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6회신일 2009.11.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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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1.23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전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이다.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면서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상세내용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회답

회신내용 :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액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의 확정으로 생긴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에 따라 받은 환급금의 징수·자진신고에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한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액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6 (2009.11.23 회신),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66)
원 제목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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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