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2008.10.2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5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