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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선박 엔진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자금사정도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취하승인을 신청하였다. 이미 납기가 경과하여 신고를 취하하면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는 상황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적인 의미로 세관장의 재량권(탄력적 운용)을 보다 넓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본 납세의무자는 선박건조중 엔진사용시기 미도래 및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신고취하승인신청을 한데 대해 세계 및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와이에스 중공업(주)은 자금사정 및 재무구조 취약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납기연장 등은 어려움이 있음)에서 신고취하 승인하여 가산금 등 자금압박 해소 및 선박건조 공기(工期)중 엔진사용시기에 수입신고(분할신고 포함)하게 함이 타당함
□ 을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취하 승인 불가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관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금전 등)보다 행정적이며 구체적인 사유(“예” 수입관할구역 착오신고 및 이중 수입신고 등)가 있을 때 적용하여 왔으며,
○ 수입자가 자진신고 후 자금사정(환율상승) 및 가산금 발생 사유로 신청한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한다면 법에 규정한 가산금, 체납 등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관세부과 등 기본적인 징수체계를 흔드는 문제임
○ 이럴 경우에는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고취하를 불허한 타 세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고취하 승인 불가함이 타당함.
회답
□ 관세법 제250조에 “신고의 취하”와 “각하*”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고취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현실에서는 각하 사유 및 그동안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취하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낮은 과세환율 및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것은 신고취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건처럼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신고취하는 각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유권해석 취지상으로도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히 본 건과 같이 이미 납기가 경과한 건을 신고취하 하면 가산금 및 체납이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신고취하 사유를 너무 폭 넓게 해석하면 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신고인의 책임감 결여 및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소지가 많으므로 귀관 의견 중 을론이 타당함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신고취하는 각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의 취지상 신고취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하 승인이 불가하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이유
1. 관세법 제250조에는 신고의 취하와 각하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양자 모두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동일한 효과가 있다.
2. 구체적인 취하 사유의 예시가 없으므로 각하 사유와 기존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납기가 지난 신고를 취하하면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이를 악용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4. 신고취하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납세의무자와 신고인의 책임감 결여 및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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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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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0 (2009.01.21 회신),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90)
- 원 제목
-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범위 유권해석의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