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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일반공장에서 제조한 아세톤을 보세공장으로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국내에 재반입하여 수입통관하려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물품을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아세톤에 대해 국내로 재반입시 요건확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한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수입통관)시 절차에 대해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로 반입시 세관장이 요건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귀 사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국내(일반공장)에서 제조된 아세톤을 보세공장으로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국내로 재반입(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요건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56, 2009.5.11 참고) 하였다면, 「관세법 제226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제조되어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물품과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한 아세톤을 원상태로 국내에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해당 법령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해당 법령의 요건확인 면제사유로 보아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어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물품과 재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조제2항제2호 (관세징수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관0071 심판결정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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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8 (2009.05.25 회신),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68)
- 원 제목
-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한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시 절차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