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수입신고 검색 결과 34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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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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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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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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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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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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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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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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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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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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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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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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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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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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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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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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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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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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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FTA › AP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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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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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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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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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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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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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협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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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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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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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주마를 국내에 9개월 계류한 뒤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육되어 수입 당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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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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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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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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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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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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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통관 › 수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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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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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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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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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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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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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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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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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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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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