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8회신일 2012.09.12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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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9.12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승인과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제조에 쓰인 전기전자물품의 일부 잉여물품에는 금·은·동·마그네슘 등이 포함돼 있다. 업체는 이를 공장에서 파쇄한 뒤 전문업체를 통해 소각하며 귀금속을 별도로 추출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전자물품에는 대부분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잉여물품은 공장 내에서 1차 파쇄 후 소각처리*하며 별도로 귀금속 등을 추출하지 않고 있음* 「생활 및 산업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보안요원 입회하에 주1회 완전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리

ㅇ (세 관) 잉여물품에는 귀금속 또는 비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 업체 등에 판매가 가능하며- 재활용하는 경우 금, 은 등 가치 있는 잔존물 발생

회답

ㅇ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 소각처리 방식으로 폐기한 후에 잔존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ㅇ 소각처리 방식으로 세관에 폐기신청을 할 경우 동 물품의 경제적인 가치, 매각 가능성 등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폐기승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폐기승인이 보류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받아 소각 방식으로 폐기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각 방식의 폐기신청에 대해 폐기승인을 인정할지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8 (2012.09.12 회신), "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48)
원 제목
귀금속이 포함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 대상여부 질의검토 보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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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