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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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2019.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6
-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4
-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83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53 · 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3 · 2014.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2 · 2014.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0 · 201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의당부조심2012관0054 · 2012.05.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1 · 2012.02.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