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6회신일 2012.10.1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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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0.15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상운송 중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제품이 침수되었고 해당 물품을 폐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회답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며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미리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을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

이유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 가능함.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이 가능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6 (2012.10.15 회신),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66)
원 제목
해상운송 중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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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