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6회신일 2012.08.09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8.09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손상된 선박엔진과 수중날개 등을 홍콩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했다. 위탁업체 B사는 해당 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재장착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 아니라는 전제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해상 운항 중 고래와의 충돌에 의해 손상된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을 홍콩에 위탁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 * 손상부품 수출입 등 세관관련 업무 일체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B社에 위탁하여 처리

□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은 선용품이 아니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나, 위탁업체가 단순 착오로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재장착

□ 동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시 동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고자 하나, ⅰ)관세부과제척기간, ⅱ)관세 가산세 부과, ⅲ)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Ⅱ. 쟁점사항 * (전제) 해당 업체가 선용품의 범위를 오인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할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적재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 또는 5년인지 여부

② 관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③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회답

- 제목 :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심사관-1457('12.7.2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3.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5.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2. 관세 가산세 부과 여부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수입신고 대상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2.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할 때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4.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 여부 등 기타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6 (2012.08.09 회신),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56)
원 제목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