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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을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대체사용이 불가능해 추징할 경우 과다환급액과 추가환급액의 차액만 추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
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공산품)과 같이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B : 환급신청건별로 발생하는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 후 그 차액만 추징 가능한 지 여부
ㅇ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상계가 가능하다면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만 부과할지, 아니면 차액만 추징하되 최초 과다환급된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 질의 A)에 대하여현행 환급특례법상 ‘동일 원재료의 대체사용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과 ‘소요량 산정방법 등 소요량 계산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은 별도 규정된 사항임. 따라서,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별도 검토 판단할 사항임.
□ 질의 B)에 대하여현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 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이를 추징할 경우, 당해 환급신청건의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환급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며, 당해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 참조)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A.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할 때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B. 환급신청 건별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해 차액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동일 원재료의 대체사용과 소요량 계산은 별도 규정이다.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 가능 여부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별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B.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로 환급한다.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차액만 추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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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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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2 (2012.09.26 회신),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82)
- 원 제목
-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