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8회신일 2012.11.0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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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08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이 사후에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건과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사후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써 해당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때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사후 면제대상이 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를 어느 관서에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후 면제되는 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의무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관장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8 (2012.11.08 회신),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18)
원 제목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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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