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4회신일 2012.11.16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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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16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뒤 국내회사에 나용선하는 경우 필요한 통관절차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자가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국내 용선자가 조선소에서 다시 인수하는 거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일본 B사와 계약해 예인선 한 척을 건조하고 B사에 인도했다. B사는 국내 C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했고, C사는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해 내항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

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 국내 A사는 일본 B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 TUG BOAT(예인선) 1척 건조

□ 일본 B사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 HP*)으로 국내 C사에 인도 *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의 약어로서 연불 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박확보 방법의 일종 (선박대금은 용선료로 지불되며 완납후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 (A사는 건조가 완료된 선박을 조선소에서 B사에게 인도하였으며 C사는 조선소에서 B사로부터 선박 인수)

□ 국내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받음

ㅇ 국내 C사는 상기 선박을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연안항로를 따라 동해항으로 입항한 후 수입신고*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할 예정 * TUG BOAT(HSK8904.00-1000호)는 수입신고시 5%의 과세대상

회답

○ 귀 세관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제조한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하고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인수하는 경우, 수출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4 (2012.11.16 회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84)
원 제목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관련 통관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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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