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015.06.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
-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2008.09.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8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6
-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34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1 · 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27 · 2019.10.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25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1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2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7관0198 · 2018.07.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53 · 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7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7 · 2017.1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