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8회신일 2009.02.1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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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12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회답

- 제목 : 한-EFTA FTA 공동위원회 후속조치 원산지표시관련 검토회신 - 내용 :

ㅇ 원산지표시 방법이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인 바, 대체적으로 ‘made'는 물품이 생산 또는 제작된 것에 사용되고

ㅇ 현행 원산지표시 방식으로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며, 물품에 따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는 방식인 “Brewed in 국명” 또는 “Manufactured by 국명” 등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ㅇ ‘국명 산(産)’에 해당하는 영문표시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의 원산지표시로 보아 무방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Swiss made”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국명 made”는 “국명 산(産)”에 해당하는 영문표시로서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의 원산지 표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유

원산지 표시방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체로 “made”는 물품이 생산 또는 제작된 경우에 사용된다. 현행 원산지 표시방식으로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는 “Brewed in 국명” 또는 “Manufactured by 국명”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8 (2009.02.12 회신), "“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08)
원 제목
Swiss made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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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