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2회신일 2009.01.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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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1.22

축양한 활어는 원상태 수출도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도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다.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한 뒤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축양한 활어는 원상태 수출도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도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다. 성장·발육은 자연력과 생물 고유능력의 결과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활어를 수입한 뒤 양어장에서 1~2개월간 축양하여 재수출하였다. 축양 후 활어가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동일한 상태인지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하다가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수입 활어의 수출시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조사심사과 -4216(‘08.11.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의 「생산」이란 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수입한 활어를 1~2개월간 양어장에서 축양하다가 수출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위의 재수출 활어는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품명,규격,성질, 상태 등과 동일하지 않아 환급특례법상의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으며,

5. 또한, 활어의 성장, 발육은 비록 사람에 의한 보호 활동 등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서, 이는 원료의 제조, 가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간 축양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축양한 활어는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품명, 규격, 성질, 상태 등과 동일하지 않아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축양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의 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이유

1.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하나 1~2개월간의 축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사람의 보호 활동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료의 제조·가공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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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2 (2009.01.22 회신),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72)
원 제목
수입 활어의 수출시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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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