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4회신일 2009.05.12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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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5.12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회답

- 제목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관세평가는 유무상과 관계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바, 무상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ㅇ 무상수리비용은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관세평가는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무상 수리 또는 가공에 든 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무상수리비용은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서의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4 (2009.05.12 회신),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54)
원 제목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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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