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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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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회답
- 제목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관세평가는 유무상과 관계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바, 무상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ㅇ 무상수리비용은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관세평가는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무상 수리 또는 가공에 든 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무상수리비용은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서의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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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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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4 (2009.05.12 회신),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54)
- 원 제목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