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2회신일 2009.07.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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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7.03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수입 원재료로 부품을 생산하여 전량 국내 공급하거나 직수출했다. 일부 국내 공급분은 거래 상대방 사정으로 신용장 등을 받지 못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로 Local 공급하거나 직수출하는 업체임

ㅇ STEM PIN을 Local 공급받은 D사와는 1995~2007.8.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2007.8.31. 이후 D사의 청산절차 진행으로 생산중단

ㅇ G사는 2007.2.28.까지 D사에 공급한 일부 수량에 대하여 양수도 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Local L/C 거래가 불가하여 2008.4.1. 공급물품의 대금을 받은 후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한 실적이 있음(Local L/C등의 거래인 경우 부가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Local 거래공급 시 Local L/C 등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계의 장기거래 관행상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난 후 L/C 등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정상 받을 수 없었음

ㅇ 수입원자재인 Nickel Wire의 2008.8.6. 이전 수입분은 2008.11.7.부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 품목임-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2008-31호(2008.9.5.)

질의:

위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되어야 함. 이 경우, 국내 Local 거래인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의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생산물품을 전량 기납증으로 국내 공급하거나 직수출하는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려면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되어야 함. 국내 거래는 환급고시의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해야 함.

  •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2 (2009.07.03 회신),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02)
원 제목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