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0회신일 2009.03.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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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3.17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추징당한 하자 재수입품을 다시 수리·재수출한 경우 환급금 산출법을 물었다.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금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된 원재료량과 그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출된 뒤 2004년 2월 26일 하자로 재수입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았다. 2005년 6월 23일의 재수출 이행기간을 넘겨 2005년 8월 5일 수출했고 관세 67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이 경정·징수됐다. 이후 환급신청과 재수입, 심판청구, 수리·가공 및 재수출 절차가 이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ㅇ 2007.9.12., 2008.8.11.: 수출

▶ 질의

ㅇ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경과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면세받은 관세등을 추징당한 후 다시 수출하였다가 또다시 재수입되어 수리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질의한 바와 같이 수출신고한 물품의 수출금액에 관세율(8%)을 곱한 금액을 관세등의 환급금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량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최종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자로 재수입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이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 등을 추징당한 후 다시 수출·재수입되고, 수리·가공 후 최종 재수출된 경우 관세환급금의 산출방법.

회답

관세환급금은 수출신고한 물품의 수출금액에 관세율 8%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량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이 건은 최종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0 (2009.03.17 회신), "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20)
원 제목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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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