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8회신일 2008.09.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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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9.03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상세내용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납증 등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위하여는 환급고시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에 의한 당해 기납증 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ㆍ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ㆍ취하할 수 있음. 착오 등으로 기 발급받은 기납증 등이 환급에 이미 사용되었을 경우 환급신청인으로부터 착오 발급된 당해 기납증의 금액을 추징하고 난 후 정정 발급받아 환급고시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추징 전에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착오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 추징·정정 및 추가환급 절차.

회답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이 이미 환급 등에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면 환급받은 자에게서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한다.

제증명서 정정·취하로 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 정정·취하할 수 있다.

착오 발급된 기납증 금액을 환급신청인에게서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받아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추징 전 상계는 불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8 (2008.09.03 회신),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48)
원 제목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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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