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2회신일 2009.02.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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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11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료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아울러,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제3조(권고관행)에 의하면 관세환급시 수입원재료의 상호 대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일물품으로는 내국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환급신청 원재료가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 등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의 환급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FTA 체결국 원재료와 비체결국 원재료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상이한 원재료라도 상호 대체사용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해 관세율이 서로 다른 수출용원재료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하여 상호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지니고 상호 대체할 수 있어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면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 제3조도 관세환급 시 수입원재료의 상호 대체 사용을 허용함.

· 환급특례법상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청장이 별도의 환급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체결국과 비체결국 여부 및 관세율 차이와 관계없이 상호 대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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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2 (2009.02.11 회신),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62)
원 제목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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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