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6회신일 2009.02.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11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용 도가니에 쓰이는 몰리브덴 판재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도가니 제조에 쓰여 간접적으로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몰리브덴 판재로 만든 도가니에 고순도 알루미나 등을 담아 사파이어 성장로에 장입한다. 도가니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완전히 연화되므로 재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상세내용

▶ 질의물품

ㅇ 고순도 알루미나(AI oxide), crackle, micro bead등의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용 원재료를 도가니*에 담아, 사파이어 성장로에 장입하며 이 도가니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질의물품인 몰리브덴 판재임* 사파이어 단결정 도가니: 사파이어 단결정(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알루미나등의 원재료를 가열하여 녹인후 필요한 형상으로 응고시켜야 하며, 이때 알루미나 등을 녹이기 위한 일정 형상의 물품을 말함

ㅇ 상기 공정 진행중 몰리브덴 판재로 만든 도가니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므로, 완전히 연화되어 재사용 불가

ㅇ 단결정 성장공정이 완료된 사파이어 단결정은 어닐링(Annealing) 공정(일정온도로 가열 후 천천히 식혀 내부조직을 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열처리)을 거친 후 도가니에서 꺼내게 됨

ㅇ 도가니에서 꺼낸 사다리꼴 형상의 사파이어 덩어리를 원기둥 모양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절단공정 후 수출

▶ 질의

ㅇ LED(발광다이오드)용 기판으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 시 “단결정 성장용 도가니” 재료로 사용되는 Molybdenum Sheet(몰리브덴 판재)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몰리브덴 판재”는 수출물품인 사파이어 단결정을 생산하는 데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용기의 일종인 도가니(Crucible) 제조용 물품임. 따라서, 동 물품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 시 단결정 성장용 도가니의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덴 판재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몰리브덴 판재는 수출물품인 사파이어 단결정을 생산하는 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용기의 일종인 도가니 제조용 물품이다.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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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6 (2009.02.11 회신),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86)
원 제목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