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7월 26일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클레임으로 2008년 7월 1일 재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했고, 단순 수리 후 2008년 10월 17일 대체물품으로 무상 수출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
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2008.7.1.)
③ 동일물품을 단순 수리 후 수출하고 수입에 대한 대체물품으로 무상 수출신고(2008.10.17.)
▶ 질의
ㅇ 수입 시 과세한 물품을 단순 수리 또는 일부 자재를 추가하여 수출하더라도 최초 수출과는 별개로 재수입 시 새로운 물품으로 보아 최종 수출이행 후 수입 시 과세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대체품 수출이라 하더라도 단순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업체도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6조(간이정액환급)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환급고시 제3-2-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간이정액환급업체가 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생산의 범위에 해당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제외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재수입 시 과세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거나 일부 자재를 추가하여 수출하면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간이정액환급업체가 대체품을 단순 수리 후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보아 개별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받으려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3-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고 적용제외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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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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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4 (2009.02.11 회신),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74)
- 원 제목
-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