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6회신일 2008.12.0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12.09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사는 스위스산 금지금을 수입해 국내 금제품 수출업체에 공급했다. 원산지 요건 불비로 관세 등을 추징당한 뒤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국내 공급업체에 전가하고 정산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부가세율 0%) 관세율 0%로 수입함

ㅇ 수입한 금지금을 제조ㆍ가공하여 금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게 2006년부터 공급하여 오던 중 세관심사 결과 원산지 요건 불비로 FTA협정세율로 통관한 금지금에 대하여 추징당함

ㅇ 동 업체는 추징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세액을 국내 공급업체에게 전가하여 환급하도록 하여 되돌려 받아 정산하고자 함

질의:

금지금을 양수받은 업체가 금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양도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으로 환급하고 그 환급액을 양도업체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업체의 계좌로 해당 환급금을 입금되게 하거나 양도업체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일종이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임.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급신청인은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임. 따라서,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지금으로 제조ㆍ가공을 한 금제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한 수출자(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환급신청기관의 세관장은 동 환급금액을 수출자가 아닌 귀사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으며, 또한, 환급신청인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금제품 수출자가 환급받은 금액을 금지금 공급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위험을 막기 위해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하는 재산권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제1호의 수출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권자이다. 따라서 세관장은 환급금을 수출자가 아닌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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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6 (2008.12.09 회신),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66)
원 제목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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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