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사는 스위스산 금지금을 수입해 국내 금제품 수출업체에 공급했다. 원산지 요건 불비로 관세 등을 추징당한 뒤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국내 공급업체에 전가하고 정산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부가세율 0%) 관세율 0%로 수입함
ㅇ 수입한 금지금을 제조ㆍ가공하여 금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게 2006년부터 공급하여 오던 중 세관심사 결과 원산지 요건 불비로 FTA협정세율로 통관한 금지금에 대하여 추징당함
ㅇ 동 업체는 추징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세액을 국내 공급업체에게 전가하여 환급하도록 하여 되돌려 받아 정산하고자 함
▶
질의:
금지금을 양수받은 업체가 금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양도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으로 환급하고 그 환급액을 양도업체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업체의 계좌로 해당 환급금을 입금되게 하거나 양도업체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일종이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임.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급신청인은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임. 따라서,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지금으로 제조ㆍ가공을 한 금제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한 수출자(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환급신청기관의 세관장은 동 환급금액을 수출자가 아닌 귀사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으며, 또한, 환급신청인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금제품 수출자가 환급받은 금액을 금지금 공급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위험을 막기 위해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하는 재산권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제1호의 수출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권자이다. 따라서 세관장은 환급금을 수출자가 아닌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2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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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2008.1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6 (2008.12.09 회신),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66)
- 원 제목
-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