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8회신일 2009.04.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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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4.24

별도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은 곤란하며, 환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수출품 제조용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도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은 곤란하며, 환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관세감면은 법정 감면대상과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인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상세내용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회답

회신내용 :

관세감면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대상,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 등을 충족 시 적용하는 것으로 요청 건의 몰리브덴 Sheet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별도의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곤란하오며,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는 관세청 종합심사과-328호(2009.2.11.)로 해당업체 대행 관세사에게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제품의 필수 원부자재인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관세감면은 감면대상,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 등을 충족할 때 적용한다. 몰리브덴 시트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별도의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이 곤란하다.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는 관세청 종합심사과-328호(2009.2.11.)로 해당 업체 대행 관세사에게 이미 질의회신한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8 (2009.04.24 회신), "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08)
원 제목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