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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더 높은 간이정액 대상 품목번호로 사후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기존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정정되었다. 당초 환급일 이후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상세내용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이 환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품목번호가 정정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환급고시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제1항제7호에 따라 추가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 후 더 많은 환급액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정정되었으나 업체가 비적용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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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2 (2009.05.15 회신), "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42)
- 원 제목
-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