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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 C사는 해외임가공 후 물품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했다. A사는 그 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국내 다른 업체 M사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상세내용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따라서, A사는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C사)가 해외임가공을 한 후 수입하여 A사에게 공급한 물품은 국내 다른 업체(M사)에게 공급한 경우 A사에서 제조ㆍ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한 물품을 A사가 다른 국내 업체에 공급한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A사가 제조·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A사는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이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된 경우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발급받으려면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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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6 (2008.12.22 회신),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56)
- 원 제목
-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