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6회신일 2008.12.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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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12.22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 C사는 해외임가공 후 물품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했다. A사는 그 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국내 다른 업체 M사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상세내용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따라서, A사는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C사)가 해외임가공을 한 후 수입하여 A사에게 공급한 물품은 국내 다른 업체(M사)에게 공급한 경우 A사에서 제조ㆍ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한 물품을 A사가 다른 국내 업체에 공급한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A사가 제조·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A사는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이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된 경우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발급받으려면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6 (2008.12.22 회신),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56)
원 제목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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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