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2회신일 2009.02.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23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4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장비에서 추출한 중고부품과 신품을 사용하여 크라샤인 골재 파쇄기 장비를 제작·생산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상세내용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또한,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률표상 게기된 수출물품 등의 세번부호(HSK 10단위)와 일치 여부만으로 결정함.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중고장비에서 추출한 중고부품과 신품을 사용하여 제작 생산한 크라샤(골재 파쇄기) 장비를 수출하고, 위의 제반요건 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중고부품과 신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고장비에서 추출한 중고부품과 신품을 사용하여 제작·생산한 크라샤 장비를 수출하고 제반요건이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유

1.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 여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 등의 세번부호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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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2 (2009.02.23 회신),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52)
원 제목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