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0회신일 2008.09.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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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9.25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티타늄 압연 코일을 수입한 뒤 폭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수출한다. 위탁가공 계약에 따라 폭을 절단한 코일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상세내용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회답

회신내용 :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내용과 같이 Titanium Rolled Coil을 수입하여 폭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수출한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위탁(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생산한 물품(폭 절단한 코일)을 수출한 후 개별환급 신청 시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소요량고시 제2-6조)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단위실량 산정방법”(같은 고시 제2-1조)에 의하여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경우 동 방법의 적용도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티타늄 압연 코일의 폭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원상태 수출은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코일의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수출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 계약으로 생산한 폭 절단 코일을 수출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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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0 (2008.09.25 회신),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00)
원 제목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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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