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4회신일 2009.02.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18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년 5월 9일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원재료인 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침전물 발생으로 2007년 6월 30일과 8월 20일 반품됐고, 제품을 해체한 뒤 다시 제조한 인삼드링크를 2008년 11월 28일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

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2회 반품되어 수출제품을 해체한 후 다시 수출용원재료(인삼)로 제조한 인삼드링크 수출(2008.11.28.)

▶ 질의

ㅇ 수출된 제품의 하자로 재수입시 재수입감면을 받고 기환급받은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다시 해제 후 제조하여 수출할 경우 클레임되어 재수입 시 납부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환령2-2...15, 1982.4.10.)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클레임이 발생하여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함. 이 경우 수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음. 다만, 재수입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이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제품의 하자로 재수입감면을 받고 기존 환급 관세 등을 납부한 뒤, 물품을 해체하고 다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 시 납부한 환급세액을 관세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제5조에 따라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2.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히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으로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다만, 재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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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4 (2009.02.18 회신),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54)
원 제목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