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년 5월 9일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원재료인 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침전물 발생으로 2007년 6월 30일과 8월 20일 반품됐고, 제품을 해체한 뒤 다시 제조한 인삼드링크를 2008년 11월 28일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
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2회 반품되어 수출제품을 해체한 후 다시 수출용원재료(인삼)로 제조한 인삼드링크 수출(2008.11.28.)
▶ 질의
ㅇ 수출된 제품의 하자로 재수입시 재수입감면을 받고 기환급받은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다시 해제 후 제조하여 수출할 경우 클레임되어 재수입 시 납부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환령2-2...15, 1982.4.10.)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클레임이 발생하여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함. 이 경우 수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음. 다만, 재수입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이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제품의 하자로 재수입감면을 받고 기존 환급 관세 등을 납부한 뒤, 물품을 해체하고 다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 시 납부한 환급세액을 관세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제5조에 따라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2.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히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으로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다만, 재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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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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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4 (2009.02.18 회신),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54)
- 원 제목
-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