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6회신일 2009.06.30분야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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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6.30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다.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다. 세관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장외작업제도 취지가 국내산업 진흥에 있고, 장외작업 장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물품의 반출입관리, 다른 작업인력의 출입통제, 자재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장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장외작업제도의 취지가 국내산업 진흥에 있고 장외작업 장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물품 반출입 관리, 다른 작업인력의 출입통제, 자재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6 (2009.06.30 회신), "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76)
원 제목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허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