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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의(법무법인 정암)에 대한 회신 - 내용 :
1)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에서 물품별 특성등을 감안한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 6)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귀 법인에서 문의하신 베어링 하우징은 동 고시 (별표
6) 제238번에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 대외무역법 제42조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 미표시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가 미표시된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과 함께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요구를 받게 됩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시중유통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베어링 하우징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2. 원산지 미표시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한 행위가 표시 의무 위반인지
3. 수입자가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한 뒤 유통할 수 있는지
회답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제238번에 따라 현품 표시대상이다.
2. 구 대외무역법 제42조 등은 원산지를 허위ㆍ오인 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ㆍ미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3.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함께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를 받으며, 그 요구를 충족하면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대외무역법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314 심판결정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109 심판결정2015.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2010.05.3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4 (2009.03.13 회신),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64)
- 원 제목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의(법무법인 정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