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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ㆍ윤활유ㆍ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중 당해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업체는 다른 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해 물품 하역사업에 사용한다. 입주업체가 반입한 Spreader는 해당 크레인의 보수를 위한 부분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회답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물품의 종류가 기계ㆍ장비 등과 그 부분품 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3항제2호 각목)이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법 제29조제3항제3호)질의상의 크레인이 입주업체가 아닌 자(
○○○
공단)로부터 임차한 장비이나, 그 사용자(
○○○
(주))는 물품의 하역 등 사업(법 제10조제1항제3호)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동업체가 반입한 Spreader는 하역 장비인 크레인 보수를 위한 부분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입한 Spreader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보수하는 것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 위의 Spreader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 납부 대상이 아니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재인 임차 크레인의 수리용 부분품 Spreader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Spreader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보수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라면,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 납부 대상이 아니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에 해당함.
이유
1.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 반입하는 외국물품은 물품의 종류가 기계·장비와 그 부분품 등에 해당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크레인은 임차 장비이나 사용자는 물품의 하역사업을 영위하도록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임.
3. Spreader는 하역 장비인 크레인 보수를 위한 부분품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3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Spreader는 법 제2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Spreader는 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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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4 (2009.04.16 회신),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54)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