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2회신일 2009.06.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6.25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2026.04.06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H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이며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CCD카메라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했다.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업체인 상태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CCD카메라를 김해세관을 통하여 제세 납부 후 수입통관을 함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에 의거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업체로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함

질의:

위의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갑론>

ㅇ 환급고시 제5-1-1조(반입확인신청 및 제출서류)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과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되어 있으며 관세영역 내 업체 및 보세구역 내 업체의 표현은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소유한 동일 업체를 지칭하며, 설혹 사업자등록을 각각 소유한 업체를 지칭한다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동호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임

ㅇ 동사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영역을 구분짓는 울타리를 경계로 관세영역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환급대상 내국물품은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하더라도 동 고시 제5-1-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을론>

ㅇ 환급고시 제5-1-1조(반입확인신청 및 제출서류)제1항에 의한 매매계약서 등의 반입근거서류가 없고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하기에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

회답

회신내용 :

동일 업체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 업체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다만,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업체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고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일 업체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 업체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다만,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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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2 (2009.06.25 회신),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12)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