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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상세내용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신고시 당해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불량품 생산 등에 사용된 내국물품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관세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회신 -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일부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내국물품의 범위”에는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을 포함”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에 따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불량품 생산 등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관세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일부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내국물품의 범위에는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8 (2009.07.01 회신),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98)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