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사후 정정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이 환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현재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된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이 환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제1항 제7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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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6 (2009.05.15 회신),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86)
- 원 제목
-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