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6회신일 2009.05.15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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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5.15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사후 정정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이 환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현재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된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이 환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제1항 제7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6 (2009.05.15 회신),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86)
원 제목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