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회신일 2009.04.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4.13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간이정액 적용요건의 환급실적에 무환수탁가공의 개별환급실적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해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확대 요청도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스사의 환급실적은 2007년 2억9천8백만원, 2008년 4억7천만원이었다. 2008년 실적에는 간이정액환급 3억8천5백만원과 개별환급 8천5백만원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조, 가공하여 25% 상당은 P제철소 등에 공급하고 75% 상당은 미국 등 구미지역과 일본, 대만 등 동남아지역 및 독일, 러시아 등 25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임

ㅇ 최근 2년간의 환급실적은 2007년 298백만원(간이정액), 2008년 470백만원(간이정액 385백만원, 개별환급 85백만원)이 되어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2009.1.1.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업체로 됨

ㅇ S사의 2008년 환급액이 4억원 초과된 사유는 환율 급등이 주 원인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건(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의 개별환급실적이 전체 환급실적에 계산되어 초과되었으므로, 이는 순수 간이정액환급 실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요청내용

ㅇ 동사는 자율소요량 계산 및 소요량 작성에 필요한 장부기장 능력이 현저히 없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의 개별환급실적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과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환급실적을 5억 이하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임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 이하인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해당됨(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한편,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인 환급실적은 순수한 간이정액환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는 무환수탁가공무역 수출로 인한 환급실적을 포함하여 4억원이 초과되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업체가 될 수 없으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환급실적 5억원 이하로의 확대 요청은 현행 규정상 수용이 곤란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요건인 환급실적을 계산할 때 무환수탁가공무역 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실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와 실적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인 환급실적은 순수한 간이정액환급실적만을 뜻하지 않고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무환수탁가공무역 수출의 환급실적을 포함하여 4억원을 초과한 질의자는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 (2009.04.13 회신),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52)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