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시스템은 일본산 Wire를 중국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수입해 S전자에 납품했고, 품목분류 착오로 임가공비 관세를 추징당했다. S전자의 수출신고 수리일부터는 2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
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인 Wire를 수출하여 임가공 생산한 VCM Coil을 수입하여 S전자에 납품
ㅇ D시스템은 해외임가공 생산한 WCM Coil 수입 시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추후 품목분류 착오로 임가공비에 대하여 관세(0%→8%) 등을 추징당함
ㅇ 이에 경정으로 추징당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 D시스템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납부세액과 추징당한 임가공비의 관세등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아 S전자에게 양도
ㅇ S전자의 수출신고필증은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환급신청 유효기간 2년이 초과
▶
질의내용:
경정으로 추징당한 임가공비분의 관세 외에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제1항에 의거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해외임가공을 거쳐 재수입 신고수리된 물품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던 원부자재 등이 소요되어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는 원부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과 임가공비분에 대한 관세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재수입된 물품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등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분을 위하여 수출한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부과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경정으로 추징된 임가공비분 관세 외에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수입물품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 등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부과·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1. 원칙적으로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수출용원재료의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수입물품에는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와 임가공비분 관세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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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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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2 (2009.02.20 회신),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12)
- 원 제목
-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