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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인 알루미늄 액상도 제품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라인 제조공정에 있는 알루미늄 액상에 제품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잉곳ㆍ빌레트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알루미늄 액상은 생산라인의 제조공정에 있는 상태다. 해당 보세공장의 최종 제품인 잉곳ㆍ빌레트 등의 생산에 소요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알루미늄 액상상태에서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에서의 제품과세는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질의 대상인 알루미늄 액상은 생산라인의 제조공정에 있는 상태로서 당해 보세공장의 최종 제품인 잉곳ㆍ빌레트 등의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액상은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종 생산제품이 아니므로 제품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알루미늄 액상 상태에서 보세공장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제품과세는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품의 전체가격에 과세하는 것이다.
알루미늄 액상은 생산라인의 제조공정에 있는 상태로서 최종 제품인 잉곳ㆍ빌레트 등의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하는 최종 생산제품이 아니므로 제품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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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4 (<time datetime="2009-02-06">2009.02.06</time> 회신), "제조 중인 알루미늄 액상도 제품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54)
- 원 제목
- 보세공장 제품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