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8회신일 2008.12.18분야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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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12.18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보세건설장 코크스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제철은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자재와 설비를 반입하였다. 초기공정인 코크스로 건설에 내화물이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

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되는 때인지 각각의 수입신고된 내화물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때인지 질의

상세내용

코크스로(Coke Oven)는 석탄을 고온의 코크스로에서 건류시켜 코크스*를 제조하고, 발생하는 부생가스(COG)를 정제하는 공정* 코크스 : 고로공정에서 열풍에 의해 연소하여 철광석을 융융, 환원시켜 쇳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회답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법 제17조)하며,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완료보고(영 제211조)함

ㅇ 수입신고는 부분품의 상태로 하지만, 과세단위인 완성품 단위로 최종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ㆍ세율ㆍ감면율을 적용함

□ 또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기계 등 설비품의 과세시기는 과세단위가 되는 물품의 건설공사 완료시기임을 회신(재경부, ‘94.7)

□ 따라서, 보세건설장 제도 취지, 신고수리시 적용법령 및 과세시기 질의회신 등을 감안할 때

ㅇ 본건 코크스로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는 해당 코크스로의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며, ⇒ 내화물(6902.20-1000)과 완성품인 코크스로(8417.80-1090)의 과세단위가 상이하더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ㅇ 레일ㆍ침목 및 부속 자재 등의 과세시기도 해당 자재가 투입된 철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코크스로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코크스로 완성 시점인지, 각각 수입신고된 내화물의 설치공사 완료 시점인지 여부.

회답

· 코크스로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는 해당 코크스로의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 내화물과 완성품인 코크스로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 레일·침목 및 부속 자재도 해당 자재가 투입된 철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에는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과세단위인 완성품 단위로 최종 신고수리할 때 품목분류·세율·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8 (2008.12.18 회신),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98)
원 제목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과세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