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활어로 수입하여 제주 양어장에서 1~2개월 축양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려 했다. 냉장·냉동·가공하거나 치어와 중간어를 양식하는 경우가 아니라, 운송 중 절식과 스트레스에서 성어가 회복되는 기간을 거치는 거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
ㅇ 중국 대련에서 양식되고 있는 참복어는 매년 10월부터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급격한 기온변화(수온 하락)로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ㆍ기후 여건이 좋은 제주도를 경유지로 활용하여 제주도 내의 양어장에서 축양하여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자 함
ㅇ 수입한 활어는 냉장, 내동, 가공 등의 상태로 바꾸지 아니하고, 치어, 중간어 등을 수입하여 양식하는 경우도 아님
ㅇ 성어를 1개월간 축양하여 수출(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과정에서 절식, 스트레스 등으로 원상태로 안정 혹은 회복되는데 약 1개월 소요 예상)
▶
질의:
활복어 수입 후 활어상태 그대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ㅇ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의 「생산」이란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수입한 활어를 1~2개월간 양어장에서 축양하다가 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위의 재수출 활어는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품명, 규격, 성질, 상태 등과 동일하지 않아 환급특례법상의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활어의 성장, 발육은 비록 사람에 의한 보호 활동 등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서, 이는 원료의 제조, 가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참고 :
※ 재무부 관세47130-268호(1993.11.12.): 양식진주용 “핵”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대상원재료 여부동물의 사육이나 식물의 재배 등을 거친 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재료의 제조ㆍ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재무부 관세22700-234호, '91.6.7). 양식한 진주도 사람의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제공되기는 하나 활조개의 성장과정을 거쳐 형성된 자연력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수입한 핵을 제조ㆍ가공 용도의 수출용원재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참복어를 활어로 수입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한 후 활어 상태 그대로 일본에 재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의 「생산」은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하므로, 수입 활어를 양어장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수출 활어는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품명, 규격, 성질, 상태 등과 동일하지 않아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습니다.
3.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료의 제조·가공이라 할 수 없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22700-234 (게시판 미보유)
- 관세47130-2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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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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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0 (2009.01.22 회신),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60)
- 원 제목
-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