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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물품은 한-EFTA FTA가 발효된 2006년 9월 1일 이후인 2006년 9월 13일 수입신고됐다.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EFTA FTA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한-EFTA FTA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법인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2006.9.1)이후에 수입신고(2006.9.13) 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 등 동 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인적ㆍ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인 2006년 9월 1일 이후인 2006년 9월 13일 수입신고되었으므로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이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2 (2009.05.21 회신),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82)
- 원 제목
- 한-EFTA FTA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