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8회신일 2008.09.03분야 통관 › 감면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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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9.03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감면신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미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감면은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감면신청 없이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8 (2008.09.03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98)
원 제목
관세감면 사후신청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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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