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물품의 재반입 관세는 없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0회신일 2009.01.09분야 통관 › 남북교역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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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1.09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북한산 불량 의류를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뒤 재반입할 때 관세·부가세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의류업체는 원부자재 전부를 북한 업체에 공급해 생산한 의류를 반입했다. 검수 중 봉제불량 등이 확인되어 북한으로 반출해 무상수리한 뒤 재반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의류) 중 일부 불량제품에 대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

상세내용

<질의배경>

- 국내 의류제조업체에서 북한(평양) 소재 기업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부자재 100%를 북한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생산된 의류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비과세, 부가세-면제- 위 반입물품이 검수과정에서 제봉불량 등 수리 가능한 범위의 불량이 확인되어 당해 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질의

회답

- 제목 : 북한 수리물품의 통관에 관한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1. 귀 법인 ICB08-78호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 재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가 북한인 불량 의류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 후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의 부과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재제출 필요성.

회답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재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0 (2009.01.09 회신),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물품의 재반입 관세는 없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10)
원 제목
북한에서 무상수리하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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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