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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8년 10월 23일 시험용 물품을 수입하며 재수출조건 감면 706,940원을 받았다. 2009년 1월 22일의 이행기간을 넘겨 2월 19일 재수출했고, 2월 26일 관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수입 시 재수출조건 감면(706,940원)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22.을 경과하여 2009.2.19.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09.2.26. 납부)
▶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인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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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8 (2009.05.07 회신), "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88)
- 원 제목
-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