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2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사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과 생산·가치비율을 적용해 환급금을 계산하였다. 2008년 11월 3일 종전의 원유 관련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이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리방법’에 따라 환급금을 계산

ㅇ 2008.11.3.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리방법’이 폐지

▶ 질의 내용

ㅇ 환급 시 물량 처리방법을 기존의 분할된 제품별 차가마에서 전체 수입량에서 원재료 수출제품의 원재료 환산량을 차감하는지 여부

ㅇ 개정고시 시행일인 2008.11.10. 이전에 원유 관련 제품의 관세환급 계산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생산제품별로 분할하여 일부 제품 해당분을 관세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고시 중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8- 36호, 2008.11.3.) 부칙 제3조에 의거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47130-213호, 2001.3.12.)은 폐지되었음. 따라서, 앞으로 원유 관련 수입신고필증의 사용 방법은 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으로 구분(종전 수입신고필증 정리 방법)하지 않고 소요량고시 제2-13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소요량을 수입신고필증 중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 사용하여야 함. 또한, 종전의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에 의거 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으로 구분 기재한 수입신고필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일부 제품에 사용 후 남은 잔량은 분할 전 상태의 원재료 수량으로 환산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환급물량 부족으로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 물량 및 세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에 사용하지 못함.

정제 정리

질의

1. 정리방법 폐지 후 환급 시 원재료 환산량을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개정고시 시행 전에 종전 방식으로 일부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회답

1. 앞으로는 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으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고시 제2-13조에 따라 산출한 소요량을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하여 사용한다.

2. 종전 방법에 따라 제품별로 구분 기재한 수입신고필증의 미사용분과 일부 사용 후 잔량은 분할 전 원재료 수량으로 환산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3. 환급물량 부족으로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 물량과 세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정책47130-2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2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42)
원 제목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수입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