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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2026.02.24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시설재를 반입하기 위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 반입하려는 시설재가 수입통관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해 관세 등이 면제될 것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면, 동 시설재는「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제6항에 의거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으므로 무담보 허가 조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설재가 수입통관 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될 것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점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다.
따라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제6항에 따라 무담보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1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8 (2009.07.15 회신),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18)
- 원 제목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관련 건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