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8회신일 2009.07.15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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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7.15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2026.02.24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시설재를 반입하기 위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 반입하려는 시설재가 수입통관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해 관세 등이 면제될 것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면, 동 시설재는「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제6항에 의거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으므로 무담보 허가 조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설재가 수입통관 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될 것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점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다.

따라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제6항에 따라 무담보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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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8 (2009.07.15 회신),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18)
원 제목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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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