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6회신일 2009.06.2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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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6.22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리·하자 보수용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면 라벨이나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리 및 하자 보수용으로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을 반입하는 경우이다. 가죽제는 현품이나 최소 포장 표시를, 금속제는 꼬리표를 이용한 표시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능여부와 비금속제인 시계줄은 현품의 원산지 표시가 불가하여 “Tag"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정한 방식인지 문의

회답

ㅇ 시계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식은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방식 등으로, 금속제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표시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라벨, 꼬리표등으로 “Made in China"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

정제 정리

질의

수리 및 하자 보수용으로 반입하는 가죽제ㆍ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를 현품, 최소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2.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인 표시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라벨이나 꼬리표 등으로 중국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6 (2009.06.22 회신), "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46)
원 제목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