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4회신일 2008.10.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10.12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잘못 신고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과 별개로 부정·부당환급이 아니며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섬유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 원상태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신고

▶ 질의내용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경우 관련 환급신청건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시기는?

회답

회신내용 :

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도 해당됨.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후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함(환급특례법 제14조). 따라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 시 신청인의 착오 등으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원상태의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관련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의뢰된 경우 위반행위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환급요건 등이 충족되어 환급신청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ㆍ부당환급 등의 사항이 아니면 즉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관련 환급신청 건의 관세환급금 지급 시기

회답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관련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의뢰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처벌과 관계없이 환급요건이 충족되고 환급신청이 있으면, 부정ㆍ부당환급 등의 사항이 아닌 한 즉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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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4 (2008.10.12 회신),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84)
원 제목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