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4회신일 2009.02.2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20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에서 8%로 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았다. 환급 범위에 추징된 임가공비분의 관세 등과 당초 수출 원부자재의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경정처분 관련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환급의 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임가공을 거쳐 재수입 신고수리된 물품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던 원부자재 등이 소요되어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는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과 임가공비분에 대한 관세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재수입된 물품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등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부과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추징된 임가공비분의 관세 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의 세액에 관하여 보정·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해외임가공을 거쳐 재수입 신고수리된 물품은 당초 수출한 원부자재 등이 소요되어 생산된 제품으로, 그 세액에는 원부자재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3. 따라서 재수입 물품의 세액에 관해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 등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부과·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4 (2009.02.20 회신),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64)
원 제목
경정처분 관련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