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45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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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검색 결과 34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45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사실관계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ㅇ 면세점 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52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 사실관계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분해 방향족 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연산품이므로 해당 지침이 환급신청 시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청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254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5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 거래개요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후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물품의 수출 거래구분과 환급절차를 물었다. 유상 수출 시 원상태 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품의 제조·가공에 쓰인 원재료도 관련 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해 환급할 수 있다.

258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60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세포탈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조사결과에 의한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구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세관은 2006.4. 체중기(Weighting machines)를 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62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4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04.11월 민원인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268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민원인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71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7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특성이 다른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나?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품 아디핀산(Adipic acid)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KA Oil (Cyclohexanol과 Cy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번호가 다른 세 원재료를 제조상 동일하게 취급할 때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목분류번호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달라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원재료들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0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281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282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1. 질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284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85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FTA › AP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임가공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세 완제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0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거래당사자) 구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7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8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면제결정 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된 심판사건의 수입신고건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수입신고건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9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300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